제출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유의사항 ※ (거주지역 공고 자세히 확인!)

1. 가입 조건 대상자 

[개인 사업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전부터 연속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재외국인, 국내영주권자,개인사업자 단, 지역에 따라 기준 일수가 다르니 정확한 일수 확인 필요!!!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 시 예외 적용

[법입 사업자]
본사,공장,지사등이 본거지(보조금지원 지역)에 소재한 법인

[공공기관] 
신청서 접수일에 본거지(해당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
※지역별 확인필수※중앙행정기관 제외, 국비만 지원-


2. 제출서류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필수!)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발급확인 기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 과거 주소변동이력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체납조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여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 증명원
※ 주민등록등·초본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

< 추가 서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2005.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만 18세~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경형, 초소형 전기화물차5대이상구매자(별지제4호서식)
(택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어린이통학차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통근·순환 버스) 통근·순환버스 사용 확약서, 승합(대형)차는 차량가격,자부담금 증빙서류

예시) 구매 지원신청서 
예시) 매매 계약서
3. 각 지자체별 지원신청서
4. 소상공인 확인서 다운방법 
5. 탄소중립 포인트(에너지) 가입확인서
Back to Top